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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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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소송소장이날라왔어여

저는 작년 8월경 임신으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님 명의로된집에 무상임대 하며 살기로하고 남자친구가 살고있는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9월말경 유산이 되었고 남자 친구는 작년11월경 가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장에 송달 받을 다음날 부터 건물인도에이르기 이르기 까지 매월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어여 남자친구는 유산뒤 싸구고 가출을 하였고 2~3달에 한번씩 집을 찾아왔고 마지막 으로 찾아온날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작년부터 매달60씩 계산한 금액을 한번에 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무상임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소장에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첫장을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게 된 작년부터 기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작년부터 월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하여 무상 거주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