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신체접촉 즉 성추행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그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3.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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