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설정 변경에따른 우선변제권리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빌라(다가구) 월세3000만원 계약진행하고자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
2007년에 13억 되어있다가 2012년도에 근저당 변경설정되어 금 26억으로 금액만 바뀐것 같더라구요.
이때 12년도 설정기준으로 2,500만원까지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근저당 설정일 07년도 기준으로 1,60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07년도 근저당 금액은 줄 그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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