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같은걸 안햤어도 사실혼 가능한가요?
결혼식 상견례 없이 일반 부부처럼 각 부모님과 식사자리. 저희 엄마 생신 축하 자리 참석. 언니 결혼식 참석. 명절 선물 전달. 재산 공과금 대출 등 관리. 아이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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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안했다고 해도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안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사실혼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으로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결혼식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