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가구 환불 불가능한가요? 환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새로 이사갈 집에 가구를 구매하기로 하여서 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고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자 해서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어서 전 세입자랑 거래한 가구를 환불해달라 하였으나 전 세입자는 환불을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 환불을 못받는 상황인가요? 전 아직 구매한 물건을 본적도 없습니다. 만약 환불도 안해주고 그대로 두고간다면 제가 가서 가지고와야하나요? 외부인은 건물을 못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거래에서 입주 지연이나 입주를 전제로 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적어도 어떠한 방식으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지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