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신청인 송달주소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오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집에 일부 짐 놔두었고 주거지 이전도 안한 상태에서 일정이 있어 한달정도 본가에 좀 있으려고 합니다. 결정되면 등기로 우편이 온다는데 이때 송달주소는 본가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님 기본주소(전세집)과 송달 주소는 무조건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나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본인 전입한 주소지와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송달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