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잔금(이사)날 전입신고는 바로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전출신고 안해도 저는 전입신고 바로 가능한건가요? (오전9시땡치면~)
아니면 전출신고후에 해야하는건가요?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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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잔금하시고 전입신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하는것과 새로운 거주가가 전입신고 하는것은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면 가능하긴 하는데 요즘은 전입신고가 까다로워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주인이라면 해줄거라 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임대인께 전출을 하시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출자가 전츨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전츨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전출 신고하는 후 본인이 전입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전입신고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불가하지만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전입신고 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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