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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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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년 최저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유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1,000원입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저도 시급을 올려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제가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오후4~9시까지 인데 업주가 빠쁘지 않을때 1시간에서 2시간정도 늦게 나오라고 합니다.저도 금전적으로 계획된 시간인데 수시로 변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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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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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분은 1월 1일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시간당

    최소 11,54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늦게 출근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이

    되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내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 입니다.

    내년에 해당금액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바쁘지 않을때 1~2시간가량 사업주가 출근을 늦게하라고 지시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의 70%를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또한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유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1,000원입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저도 시급을 올려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제가 올려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없이도 반영해야합니다.

    최저시급 주휴반영하면 11544원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오후4~9시까지 인데 업주가 빠쁘지 않을때 1시간에서 2시간정도 늦게 나오라고 합니다.저도 금전적으로 계획된 시간인데 수시로 변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자 동의하면 문제없으나,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