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니어인턴십에 등록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을 40년 연속근무하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적이 없는 직장인입니다.
60세 이상고용지원금 신청관련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계속근로 지원금 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니어인턴십(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을 신청할 할 시
근로자 본인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동일회사 2024년 4.1일 퇴사처리하고 2024.4.2일상실신고, 동일 5.2일 취득일로 하며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 근로자에게는 차후 6개월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최장기간인 9개월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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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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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은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4.5.2 취득일이 만 65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은 시니어 인턴십 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