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차가 있고 매매가 있잖아요...매매도 그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일 경우에는 알겠는데....
매매일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서도 가능하나요?
자체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거나 등기소에 들러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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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는 데, 부동산 매매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통상 중개를 하게 되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쌍방합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당사잔간에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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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도 중개사를 반드시 끼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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