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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그럼 결국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없더라도 건물주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물주가 부동산 중개(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서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내건물 내가 임대차 계약하는것? 이렇게 되는건가요?

다만 건물주가 사업자가 없으면.....세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처리와 판매관리비에 해당 계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을수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없더라도..

계약서는 쓸수가 있다라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등의 세금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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