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차자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후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 및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차
사업자가 정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어 임차료 등에
대한 비용처리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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