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시에?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거래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부동산업자)를 중간에 끼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건물주가 꼭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면 되는 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차자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후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 및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차
사업자가 정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어 임차료 등에
대한 비용처리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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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의 중개 여부와 본인의 임대사업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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