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시 잔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 이행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2.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를 신청합니다.
3.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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