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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보험청구 관련 질문

제가 휴대폰이 타인(친구)에 의해 파손되었는데 휴대폰보험도 있고 친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같은 진료비용 보험청구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청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 보험청구를 하고 B보험사에서도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둘 다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 병원비 비싸게 나온건 그렇게 청구 하고요. 근데 휴대폰도 제가 휴대폰 보험이 있는데 친구가 보험처리 해주는거와 별개로 제 휴대폰 보험으로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친구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질문자님 휴대폰 보험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로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보험이나 친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그 성격이 손해를 본만큼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청구 및 중복 수령은 안됩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같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 위반이 됩니다. 병원비의 경우에는 실손보상과 일상배상책임보험 각각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보험상품의 성격과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인보험의 성격은 실손과 일배책을 각각 보상 받을 수 있고 아이가 학교에 다쳤을 때 학교공제회 보험과 실손을 각각 청구할 수 있지만 휴대폰 파손은 물피보험이라서 실손보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휴대폰 보험으로 먼저 보상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친구의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 친구보험으로 처리하면 친구보험료가 할증되고 질문자님 휴대폰 보험으로 처리하면 질문자님 휴대폰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중복적으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은 힘듭니다. 따라서 두가지 보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구의 일배책으로 처리를 할 경우 친구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나에게 어떠한 부담금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친구의 보험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나의 부담금이 계약에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