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식대포함최저임금?
주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44시간 주5일은8시간근무?토욜4시간근무입니다 주44시간이고 식대20만원포함이면 제가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228,3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포함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2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임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32,107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4.345주를 곱하고 9,8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식대 20은 해당 최저월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0,000원을 더하면
2,427,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