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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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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식대포함최저임금?

주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44시간 주5일은8시간근무?토욜4시간근무입니다 주44시간이고 식대20만원포함이면 제가 받아야할 급여는 얼마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2,228,3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포함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2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임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32,107원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4.345주를 곱하고 9,8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식대 20은 해당 최저월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 여기에 식대 200,000원을 더하면

      2,427,7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