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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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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100은없는건가요? 좀억울해서요

빨간신호에 가만히 정차중에 2차선 갓길주차한차가 주행하면서 제차 뒷쪽이랑 옆쪽을 박았는데 보험사가 2대8이랍니다 전가만히 있었는데 너무억울한데요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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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중인 경우 상대 100% 과실입니다.

    주행 중이었다면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정차중이었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되어 완전 정차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무과실이 맞습니다.

    아마 정차한 시간이 짧아서 완전히 정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과실을 일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할 것이고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정차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100:0이 나와야하는 사고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2:8을 주장하는 것은 갓길 주차한 차량이 출차중이고, 님이 진행중일 때의 과실관계입니다.

    만약 질문내용처럼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갓길 주차한 상태에서 출차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100:0이 맞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님이 정차중이 아닌 주행중으로 본것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퉈 인정된다면 100:0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