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2:8을 주장하는 것은 갓길 주차한 차량이 출차중이고, 님이 진행중일 때의 과실관계입니다.
만약 질문내용처럼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갓길 주차한 상태에서 출차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100:0이 맞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님이 정차중이 아닌 주행중으로 본것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퉈 인정된다면 100:0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