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
그제 입금 후 여태 발송하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니
아직 판매 안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분명 제가 그제 입금 후 구매했으나
제가 오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판매 안 됐아고 한 것이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 처벌은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매 의사없이 본인에게 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건 가능하나 경찰서에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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