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작스럽게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이슈가 좀 있어 6월 2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 이전 동료들이 퇴사 할 때를 보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고 연차 남은 갯수 만큼 소진시킨 후 퇴사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사용 연차가 7개 남아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처리가 될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 까지 날짜가 타이트하여 걱정이 됩니다.
퇴사처리가 확정 된 이후 심사를 요청해야지 심사도중 퇴사처리가 될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위 경우 연차를 소진 시킨 후 퇴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퇴사자가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