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작스럽게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이슈가 좀 있어 6월 21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 이전 동료들이 퇴사 할 때를 보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고 연차 남은 갯수 만큼 소진시킨 후 퇴사처리를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사용 연차가 7개 남아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처리가 될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 까지 날짜가 타이트하여 걱정이 됩니다.
퇴사처리가 확정 된 이후 심사를 요청해야지 심사도중 퇴사처리가 될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위 경우 연차를 소진 시킨 후 퇴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퇴사자가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을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일을 미루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 시킨 후 퇴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퇴사자가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