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26.02.01

부서장에 대한 험담이 징계대상이 되나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2명(팀장과 팀원)이 업무시간 중 부서장이 없는 시간에 부서장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출입문 밖에서 해당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 받고 해당 직원의 사과를 받았을 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이 부서장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지요?

험담 내용은 수습 기간이 종료되면 부서장을 흑화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6.02.0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모욕이나 험담은 징계사유에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위, 정도, 피해의 발생 정도,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지 징계를 한다면 양정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정해야 하니다.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징계권을 행사할지 단순히 주의 조치만 할지 인사권자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주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에 대한 험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험담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의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장 상사를 험담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 지는 등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 이상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징계는 그 사유(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그 양정이 적정해야 하며, 징계 절차 등을 준수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해당 상사에 대하여 불평ㆍ불만을 한 경우라면 견책이라는 경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욕설, 비방, 모욕 등 사회통녕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