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근로 소득을 그동안 엄마 명의 계좌로 넣어서 관리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요. 세무 조사,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번 돈을 엄마 계좌로 계속 넣어 관리해주셨어요.

그 돈을 엄마 명의 적금 계좌로 넣고 1년 적금 기간이 끝나 해지되면, 또 다른 새로운 적금 계좌에 넣는 식으로 매년 돈 관리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총 7천만원이 넘었더라고요.

7천만원을 한 번에 다시 제 계좌로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이체했던 내역을 모두 모아 증빙 자료를 갖고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세무 조사가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나올 일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체 받으셔도 됩니다. 당초 출처가 본인 소득이기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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