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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진짜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

진짜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중에

아버지 만 61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어머니 59세 /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어머니는 임대사업자 신고로 세금 내고 계세요

이전 질문을 통해 부모님 별개로 보고

아버지만 제가 공제할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재무팀 친구 말로는

어머니가 임대사업소득 신고를 하기때문에

아버지는 배우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 밑으로 아버지를 부양가족 등록을 못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아버지 연말정신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전문가님들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하

    요건은 1)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에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고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허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산출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먼저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복적용만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