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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환한파리매152
환한파리매152

부양의무자가족관계해체소명요구서?

현재부모님은 이혼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건물도있으시고 임대료도 매달 들어오고있는데 이모든 부동산 임대료는 각각 언니와 오빠가 받도록 명의를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다고 저희4남매에게 의무자부양의무가족해체소명요구서를 보내신겁니다 4남매가 가족관계해체를 소명했을때 부모자식으로 법적효력이 없는것일까요?만약이런경우 부친상이 생길경우 자식으로 상주로효력은 있는걸까요?아버님을 어떻게 설득을해야할까요?자식된입장에서 재산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게 이해도안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아버님께 가족관계해체요구서 소명을 못한다고 할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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