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0월에 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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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률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관례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의하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통 국회의 회기일인 9~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