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건물 전체에 상하수도 요금이 한 장으로 고지되더라도, 각 세대에 별도 계량기가 있다면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만 청구액에는 하수도 요금, 기본요금, 공동사용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20㎥에 5만 4천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수도요금 조항과 해당 월의 건물 전체 고지서, 세대별 계량기 검침 기록, 요금 배분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검침 기간, 단가 적용 구간, 공용 수도 사용량, 다른 세대의 미납액이 섞였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량기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청구한다면, 계산 내역을 적어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전체 고지액과 세대별 부과액의 합계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해당 주소의 요금표와 누진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