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줘도 괜챦은건가요?
오늘까지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부탁을했더만 오늘도 안해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회사에전화해도 안받으니. 회사대표 핸드폰번호. 알려달라하는데 괜챦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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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 회사 담당자 또는 대표자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아닌 본인의 자발적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대표가 연락처 제공에 민감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먼저 회사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고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할 때는 이직확인서 처리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용센터에 말씀해 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당한 목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확한 법적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변호사에게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공적 필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은 떄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사 번호을 알려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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