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
1) 개요.
- 전남 담양군 소재
- 농업진흥구역. 약 5,000제곱미터
(1,500평) 논에 2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현대식 강철기둥 고정식 비닐하우스(높이 8미터, 길이 150미터) 설치하여 총 높이 10미터를 올림.
- 현대식 강판 고정식 비닐하우스 설치와 집과 거리는 58미터
2) 소송이유
- 본인 집만 유일하게 무등산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보일 수 있는 집 신축함(2013년)
- 고정식 강판 비닐하우스 신축완료(현재)에 따른 조망권이 상실 함.
- 본인 집에서 무등산(5분의1) 윗부분 일부만 비정상적으로 보임
- 집에서는 바닐하우스만 가득하게 조망 됨
- 집가치 하락 지속
- 심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3). 문의사항
- 민사소송 전, 주택 조망권 손해배상 산정 준비 자료?
- 손해배상은 약 얼마 정도 추정?
•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는 손해배상 가액에 포함된지. 원고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지?
- 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좋은지?
4). 기초자료
• 마을 대지 평당시가 110만원. 강판 비닐하우스 설치 전의 본인집 평당시가는 약 200만원 예상 됨에 따라
• 주택 가격(대지+단독주택)은 약 평당 4백만원, 137평, 5억원 예상.
5) 예상 손해
• 조망권 상실에 따른 정신.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 경제적 집값 하락(123백만원 추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조망에 대한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신 상황이며, 실제로 집값의 하락 등 경제적 손실까지도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적인 사정으로 보면 경제적가치 하락 등 포함하여 1.5~1.7억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대측과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하시면 그때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나 결국 감정을 통해 정해질 부분이므로 현재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