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조망권 상실에 대한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 추정 등
1) 개요.
- 전남 담양군 소재
- 농업진흥구역. 약 5,000제곱미터
(1,500평) 논에 2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현대식 강철기둥 고정식 비닐하우스(높이 8미터, 길이 150미터) 설치하여 총 높이 10미터를 올림.
- 현대식 강판 고정식 비닐하우스 설치와 집과 거리는 58미터
2) 소송이유
- 본인 집만 유일하게 무등산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보일 수 있는 집 신축함(2013년)
- 고정식 강판 비닐하우스 신축완료(현재)에 따른 조망권이 상실 함.
- 본인 집에서 무등산(5분의1) 윗부분 일부만 비정상적으로 보임
- 집에서는 바닐하우스만 가득하게 조망 됨
- 집가치 하락 지속
- 심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3). 문의사항
- 민사소송 전, 주택 조망권 손해배상 산정 준비 자료?
- 손해배상은 약 얼마 정도 추정?
•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는 손해배상 가액에 포함된지. 원고가 별도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지?
- 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좋은지?
4). 기초자료
• 마을 대지 평당시가 110만원. 강판 비닐하우스 설치 전의 본인집 평당시가는 약 200만원 예상 됨에 따라
• 주택 가격(대지+단독주택)은 약 평당 4백만원, 137평, 5억원 예상.
5) 예상 손해
• 조망권 상실에 따른 정신.정서적
스트레스 지속.
• 경제적 집값 하락(123백만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