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절도죄랑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내릴 수 있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가지를 위반한 피고인한테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누범가중을 계산해보면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에 따라서
절도의 점에선 최소 4년, 최대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강도상해의 점에선 최소 20년, 최대 5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게 맞나요?
여기서 경합범 가중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죄 중에 더 중죄의 장기+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데
그럼 이 피고인의 최소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두 죄 중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