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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바다매231
2021년도 8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 이외에 빌라를 매수하였고 2주택이 되어서 8%의 취득세를 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 빌라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냈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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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임사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