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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넉넉한바다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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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환급가능할까요?

2021년도 8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 이외에 빌라를 매수하였고 2주택이 되어서 8%의 취득세를 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이 빌라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냈던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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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임사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