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가정인데 친엄마가 계속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네요.
재혼가정으로 10년 넘었습니다.
남편쪽 아이둘중 큰아들과 같이 살고있고 딸은 전부인(친엄마)이 양육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성년자일때도 세배돈을 무통장입금 시키는법을 가르쳐 갈취하고, 소액결제를 계속시켜 물건을 배송받아 핸드폰요금이 백만원가까이 나온적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군대에 적금과 알바비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는 갚지 않고, 본인 필요한물건을 소액결제등으로 계속 쓰게하여 카드값을 갚다가 부족하여 법원독촉장까지 날라온 상태입니다. 아이에게 타이르고 가르쳐봤지만 천륜인지라 거절이 힘든모양입니다. 아이의 미래도 걱정되고, 친엄마의 행태가 정말 화가나니다. 법적으로 막거나 경고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