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사업소득+기타소득) 특별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습니다.(근로소득 X)
홈택스에 모두채움(환급)/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로 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 여쭙니다.
특별공제(의료비,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다른신고방법을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녀세액공제 2018년생은 해당이 없는지요?
홈택스에 뜨는 기타소득과 서면 안내문으로 받은 기타소득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맞다면 안내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임) 홈택스에 뜨는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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