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사업소득+기타소득) 특별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습니다.(근로소득 X)

홈택스에 모두채움(환급)/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로 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 여쭙니다.

  1. 특별공제(의료비,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다른신고방법을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지?)

  2. 자녀세액공제 2018년생은 해당이 없는지요?

  3. 홈택스에 뜨는 기타소득과 서면 안내문으로 받은 기타소득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맞다면 안내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임) 홈택스에 뜨는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2. 만 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3. 홈택스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