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퓨마62
신기한퓨마62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시행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이기에 당장 다주택자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주택자인데요, 세금이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세액산출도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재개되면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서 +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시가)을 알아야 하며,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이슈도 검토해야하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취득일 정보가 필요합니다. 5.9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