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세액산출도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재개되면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서 +2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시가)을 알아야 하며, 증여세 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이슈도 검토해야하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