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전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몇몇 분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커뮤니티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전세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또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