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예비 당첨 추첨장소 참석 후 추첨 참여
안녕하세요.
청약 예비 당첨이 되어 서류 제출을 하고, 추첨 장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1xxx번 대로 너무 뒷 순위라 제 순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추첨에 참여 하지 않으면 입주자 통장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어도 현장에서 취소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다만 추첨당일에 참가 확인서까지 접수한 이후에는 입장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장으로 재도전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당첨자는 원칙상 당첨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비당첨자들 중 추첨일에 추가 당첨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비당첨에서는 동호수를 뽑는데 동의하고 통에 손을 넣어서 뽑기를 하고 동호수를 확인하는 순간 통장이 날아갑니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셨다면 통장은 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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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추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 사용 여부에 대해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