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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3법이 생각보다 단점이 많아서 다시 논의를 하고 개정늘 한다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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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삼 법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후에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미 4~5년 이상 경과된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구체화되는 것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