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올해 수정하여 취소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거래처에서 2025년 1월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매입공제를 차감하고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거라면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고, 착오로 인한 발행이라면 24년 2기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