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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똑똑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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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올해 수정하여 취소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거래처에서 2025년 1월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매입공제를 차감하고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25년도 1기 부가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거라면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고, 착오로 인한 발행이라면 24년 2기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