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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

현재회사에 재직중입니다.얼마전 일을하다가기계에 있는 제품을 실수로 파손을 시켯습니다.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파손비용을 청구하라고 동의서를 쓰라고햇어요.

얼마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실수로 기계부품을파손시켯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파손청구비용을 근로자인 저한테 청구를 한다고 파손비용차감서 동의서를 쓰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할수 없이 싸인을 하긴햇는데요.이게 과연 정당한건지.만약 파손청구비용을 제가 월급에서 40만원을 차감한다는데요.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돼는게 없는지.어찌해야됄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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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손 비용에 관하여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가의 방식이 임의 임금 공제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품파손이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경우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품 파손에 대한 과실비율과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계산하여 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부 지울 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모두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 설사 저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의 기계 장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기계 장비의 가격 그리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용을 아예 납부하지 않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