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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1
진실한생쥐71

공무직(환경미화원)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퇴근길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대학병원 다닌지 1년입니다

특근을 격주로 4시간 하는데 이 일로 아예 특근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준다기에 내용에는 "보존적 치료 중이며 최근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 및 업무활동에는 이상이 없을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근데 팀장(6급)치료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5개월에 한 번가서 약처방 받는건데 말입니다

제가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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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질병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에게 특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근(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는 다친 부분이 재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근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으니 진단서의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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