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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남의건물 주차장에 고의가아니라 모르고 주차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제가 모르고 주차했는데 빠른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장소가 주정차 위반 장소여야 합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의 건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