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주정차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남의건물 주차장에 고의가아니라 모르고 주차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제가 모르고 주차했는데 빠른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장소가 주정차 위반 장소여야 합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의 건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