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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남의건물 주차장에 고의가아니라 모르고 주차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제가 모르고 주차했는데 빠른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장소가 주정차 위반 장소여야 합니다.
이 때에 다른 사람의 건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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