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 관련 종합 소득세 신고 질문
형과 함께 식당을 하는데 저는 그냥 매출 대비 형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직원으로 등록 안됐구요. 그냥 현금을 받습니다. 제가 생애 최초 청약을 넣을려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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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지분비율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지분비율대로 각 대표가 가져가며, 대표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거나, 3.3%를 제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고 형제분께서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이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