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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베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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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련 종합 소득세 신고 질문

형과 함께 식당을 하는데 저는 그냥 매출 대비 형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직원으로 등록 안됐구요. 그냥 현금을 받습니다. 제가 생애 최초 청약을 넣을려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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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지분비율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지분비율대로 각 대표가 가져가며, 대표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이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