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나요?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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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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