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3조 제2항에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나요?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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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_2021다204275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진출입로 설치비용의 분담 등 공동사용 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 비용의 공탁 없이도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일 뿐,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기하여서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