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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콘도르291
정겨운콘도르291

상해죄로 인한 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3개가 생겼고

어머니는 포옹을 당하시면서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서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어머니가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 실망스럽다고 하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5주동안 일을 못 나가시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서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해죄로 인한 고소 절차가 궁금한데

내용증명이나 경찰서 방문 등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서부터 방문해야하는지 내용증명서나

상해진단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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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경찰서 방문전에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전 발급이 어렵다면, 고소장 제출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이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위 부분에 대해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다른 증거자료(문자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