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인한 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어머니를 포옹하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3개가 생겼고
어머니는 포옹을 당하시면서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서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어머니가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고 실망스럽다고 하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5주동안 일을 못 나가시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서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해죄로 인한 고소 절차가 궁금한데
내용증명이나 경찰서 방문 등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서부터 방문해야하는지 내용증명서나
상해진단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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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경찰서 방문전에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전 발급이 어렵다면, 고소장 제출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위 부분에 대해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다른 증거자료(문자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