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옹으로 인한 갈비뼈 실금 보상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한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셨었고
그러다가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시며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X-RAY와 초음파 검사 결과
갈비뼈 3개가 실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최소 5주는 쉬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문자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자기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돈이 없어서 줄 돈도 없고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며 실망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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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도 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