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옹으로 인한 갈비뼈 실금 보상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한테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셨었고
그러다가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끼시며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X-RAY와 초음파 검사 결과
갈비뼈 3개가 실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최소 5주는 쉬라고 병원에서
그러는데 문자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의 주장은
자기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돈이 없어서 줄 돈도 없고 보상을 바라고
문자를 보낸 거 아니냐며 실망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도 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