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사용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

범인을 못 찾는게 대부분이라던데, 신고하는게 맞는지?

카드사에서는 신고를 안했으면 하는 눈치던데 신고하면 카드사에 피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사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사용한 경우 CCTV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는 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카드 부정 사용을 인지하신 경우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절차상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범인 검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의 수사 접수 기록은 향후 카드사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카드사가 신고를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부적인 사고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카드사에 부당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과 결제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사고 신고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