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로 사서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신혼부부 집 명목으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1주택자로 되면서 좀 순위권이 밀릴거같은디 계속 가지고있어야 할까요? 신부는 타지역 사람이구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할지 청약권은 그럼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이나 향후 넓은 평수로 이사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니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날아가므로 연 300만원 소득공제 및 높은 예금 금리 혜택을 누리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현재 두 분 다 무주택 상태라면 집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신부가 혼인 전에 남편이 취득한 주택으로 분류되어 향후 본인 명의로 청약을 노릴 때 무주택 기간과 자격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부가 남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향후 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주택자 처분 조건부 추첨제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부부 합산 조건으로 도전할 수 있으니 또다른 기회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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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주택저축의 경우 무주택자들이 신축 아파트 청약 시에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경우 청약에 도전을 한다고 해도 쉽게 당첨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또한 당첨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일 가능성이 크므로 1주택자에게는 크게 효용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지를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되면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통장을 깨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규제지역이나 일부 민영주택 분양 시 대형 평형은 1주택자에게도 추첨제 물량이 배정됩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갈아타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은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