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되던데요~ 그런데 이중 준보전산지는 또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은 산지관리법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전자는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임업용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의 구축 등 생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되는데공익용은 임업생산과 더불어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적인 기능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후자는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 산지를 의미하는데 행위 제한으로 보면 공익용, 임업용, 준보전산지 순으로 마지막은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공익용은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보면 도로, 병원, 교육, 연구, 국방, 사방시설, 철도, 전기발전, 청소년수련시설 등 그야말로 공익적인 목적이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어느정도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지를 매입하게 되거나 보유하던 땅이 어떤 것에 속하는지 잘 살펴본 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가능성에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해야할 산지이지만, 일부 개발 목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산지입니다. 일부 개발 제한은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인지 공익용인지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개발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며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서 각각 산림자원조성, 임업 경영기반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 생태계보존,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 증진에 사용되는데, 준보전 산지는 이러한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하며 도시계획용 도로의 이용, 택지, 산업용지 등의 공급 등에 사용되는 산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은 산지관리법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보존산지는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임업용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경영기반의 구축 등 생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공익용은 임업생산과 더불어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적인 기능이 필요한 곳입니다. 준보존산지는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 산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지 관리법상 준 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와 일반 산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지를 말합니다. 준 보전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준 보전 산지(1) : 주로 산림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계 보호 및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 보전 산지(2) : 이 지역은 개발이 더 용이한 지역으로, 경관 조성이나 관광, 레저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생태 적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산지 관리 정책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및 공장 등 개발 용도로 이용가능 한 것이 차이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