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리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뭐가 다른가요,
이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를 넣으면서 또 난리인데요,
그럼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소취소는
식당에가서 주문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고
공소 기각은
주문했는데 식당 주인이 안 팔겠다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공소취소는 검사가 스스로 기소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공소기간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기소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 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소취소는 검사가 기소를 거두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공소를 취소(철회)하는 것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일어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합니다.
취소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
절차상의 하자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종결절차입니다.
재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공소취소 (검사의 행위)
주체: 검사
의미: 검사가 자신이 냈던 소송(공소)을 스스로 철회(취소)하겠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특징 및 재기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단, 공소취소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2. 공소기각 (법원의 판결/결정)
주체: 법원 (판사)
의미: 법원이 이 기소는 절차나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니, 피고인의 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을 그대로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유: 피고인 사망, 고소 취소, 재판권 없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등 법에 정해진 결함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특징 및 재기소: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당장의 재판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법적인 결함이 보완될 수 있는 사유라면(예: 절차상 하자 보완) 원칙적으로 검사가 다시 정리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개정안의 맥락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원이 내려야 하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중대한', '현저한' 같은 기준이 모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방탄용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