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의 경우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반대로 고소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피해자라면 고소를,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형사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친고죄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