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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형사 고발과 형사 고소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의 경우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반대로 고소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피해자라면 고소를,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형사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친고죄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