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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205

노련한테리어205

절친한 친구가 전화을 했을때 여러번해서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

절친한 친구가 전화 통화을 하면 맨날 죽고싶다고 하는데~ 전화을 여러번했는데 전화을 안받아서 119에 신고을 했따합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잠을자는중이더라고 하네요ㅜ

다행이더라고요~~

혹시 소방차가 출동했따고 벌금이 나온다네요~

대략 얼마쯤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 신고하였을 때, 1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