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