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전직장 후기 글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되나요?

특정인은 본인임을 알고서 게시글을 읽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글 내용엔 시기와 현장 (물류센터, 공장 등)

은 적었지만

지역, 회사명, 사업장명, 부서명

특정인에 대한 프로필 정보 나이 성별 신체 외모 등등 기재안했고 직책만 팀장 부장 주임) 등

** 뭐 했다 이런식에 글을 적었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판례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따라서 실명이나 회사명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글은 지역과 회사명을 적지 않았지만 근무 시기, 현장 유형, 팀장이나 부장 같은 직책과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었으므로, 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글을 보고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직책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유형의 사업장이 많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사업장의 규모, 같은 직책에 있던 인원 수, 글을 본 사람이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비방할 목적과 구체적 사실의 적시도 요건으로 하므로, 글을 쓴 경위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